제천시, 7월은 재산세(주택1기, 건축물) 납부의 달
김희태 기자 | 입력 : 2026/07/08 [05:22]
[뉴스메타=김희태 기자] 제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2,195건, 107억2,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Wetax),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전화응답(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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