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산림조합 직원이 본인 동의 없이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 거래내역까지 불법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박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통장 개설에 관여한 강 씨 자매와 홍 씨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사문서 위조, 금융실명제법 위반, 불법 추심, 공모 사기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건은 2016년 6월 강 씨와 산림조합 직원이 공모해 시아버지 박 씨 명의로 불법 통장을 개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법 개설된 통장은 며느리 강 씨가 당사자 모르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강 씨 자매 간 금전 거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언니 강 씨가 통장주 박 씨를 상대로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재산 압류 과정에서는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소 직원 P 씨가 법무사 행세를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P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된 상황입니다. 의성지청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을 대구 군위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최근 농협에서 대출 연장을 시도하다 압류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산림조합 직원은 박 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취재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 아들도 통장 거래를 알고 있지 않느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지는해당직원과여러차례통화와방문을시도했으나답변을들을수없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메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