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천군 안전재난과, 공무원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주민 민원 넣으면 사업주에게 누가 민원제기 했는지 알려
사업장 관계자에게 공갈 당하는 등 피해 입었다 주장
"업체와의 유착이 있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 항변
공무원 불친절 교육도 제대로 이뤄져야한다

권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6/21 [11:09]

[단독]예천군 안전재난과, 공무원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주민 민원 넣으면 사업주에게 누가 민원제기 했는지 알려
사업장 관계자에게 공갈 당하는 등 피해 입었다 주장
"업체와의 유착이 있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 항변
공무원 불친절 교육도 제대로 이뤄져야한다

권민정 기자 | 입력 : 2022/06/21 [11:09]

 

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예천군 안전재난과 관계자가 불법현장 민원내용을 사업주에게 직접 알려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예천군 안전재난과는 육상골재장 사업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묻는 민원내용을 전화로 접수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줘, 민원인에게 더 이상 현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부탁 전화를 받게 만드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외에도 골재장에 대한 민원 사항이 군으로 들어오면 해당 사업장에 내용을 알려,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민원 접수를 위해 직접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전재난과 하천팀장의 불친절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천팀장은 문제 제기를 위해 찾아온 민원인에게 본인 소개 한마디 없이 옆에 앉아서 얘기만 듣다가 통성명을 요구하자 "명함이 없다"는 말만 짧게 답하고 자리를 마쳐 공무원으로서 민원응대에 대한 불친절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예천군민 A씨는 군청으로 불법 현장에 대한 민원 접수를 하면 시정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당 사업장에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알려줘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공갈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만들었다. 이는 업체와의 유착이 있지 않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울분을 토했다.

 

군민 B(60, 호명면)씨는 이 현장 말고도 군에서 허가한 육상골재장들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업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담당 공무원도 민원인 응대에 대한 기본적인 친절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안전재난과 육상골재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와도 특정인을 지칭한 적은 없다. 민원사항을 확인만 할 뿐이다고 잘라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뉴스메타 TV
메인사진
구미시 공무원, 불법 천국 단속 못 하나? 발파암, 불법 매립 논란

더보기

1/3
뉴스메타 sns 네이버tv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