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6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 접수

5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요건 충족 시 130만 원 지급

김상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5/07 [08:58]

속초시, 2026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 접수

5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요건 충족 시 130만 원 지급

김상용 기자 | 입력 : 2026/05/07 [08:58]

▲ 속초시청


[뉴스메타=김상용 기자] 속초시가 어업인과 어선원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이상의 어업 종사 기간을 갖춰야 한다.

대상은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겸업 제외) △양식업 면허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2025년 기준 판매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등이다.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어가에는 130만 원이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사전에 어업경영체 등록 등 지급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영체 등록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은 어가당 한 명만 할 수 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2025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다만 어선소유자와 그 가족어선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어선원에게는 130만 원이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두 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개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또는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어촌지역 거주 등의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속초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직접지불금 지원이 관내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업경영 안정은 물론, 영어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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