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집중징수 대상 체납액 1억 7,000여만 원…6월까지 전담징수반 운영

김희태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05:16]

세종시,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집중징수 대상 체납액 1억 7,000여만 원…6월까지 전담징수반 운영

김희태 기자 | 입력 : 2026/05/06 [05:16]

▲ 세종시청


[뉴스메타=김희태 기자] 세종시차량등록사업소가 오는 6월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징수 대상 체납액은 1억 7,000여만 원으로 ▲차량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사항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다.

세종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담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납부기간을 60일 이상 넘긴 체납자에게는 압류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 등 소유자 의무사항과 과태료 납부 방법, 체납시 불이익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황미라 소장은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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