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함양군청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업체 변경허가 승인, 주민 비난 쏟아져

불법매립 영업정지 6개월, 검찰 송치 재판 선고 앞두고 변경허가 왠말인가대법원 판례, 공익 목적이 우선 불법 행위 지속시 변경허가 안된다 명시

정용수 | 기사입력 2026/04/25 [16:23]

[단독]함양군청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업체 변경허가 승인, 주민 비난 쏟아져

불법매립 영업정지 6개월, 검찰 송치 재판 선고 앞두고 변경허가 왠말인가대법원 판례, 공익 목적이 우선 불법 행위 지속시 변경허가 안된다 명시

정용수 | 입력 : 2026/04/25 [16:23]

▲ 약 5~7m 깊이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현장(본토 굴삭 후 폐기물을 섞어 매립 중)

 

▲ 폐기물 매립 후 방치해 우기철 토양오염 우려와 인근지역 오폐수 오염 우려가 제기됨

 

▲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으로 영업정지 6개월과 검찰 송치 후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현장 모습

 

▲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모습

 

▲ 건축폐기물 등을 적법한 처리 없이 매립한 의혹과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현장 모습


단독[뉴스메타=권민정, 최윤상, 정용수 기자]경상남도 함양군청이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고발해 검찰에 송치한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사업 변경을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함양군 남덕유산 해발 약 800미터에 위치한 L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는 지난해 함양군으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영업정지 6개월 처분과 검찰 송치돼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업체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산과 밭에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강 발원지 부근 인근 마을의 생활 및 농업용수로 폐기물 침출수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역학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장 인근 토지 약 7미터 깊이에 불법매립과 침출수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우천 시 폐기물 유실로 인한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업체는 함양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함양군이 업체가 요구하는기존사업 유형에서 변경유형으로 허가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 A씨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기소 중인 상태에서 변경허가는 동법 제25조 제11항의 결격 사유나 관리 기준 미달로 인해 반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판례(대법원 9715432)에도 환경 오염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업체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보아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의 허가 거부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하고, 불법 행위가 지속되거나 원상복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변경허가는 법적으로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담당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남덕유산 청정지역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은 인허가 당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등이 정한 설비와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이를 묵인하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허가 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담당자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법적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함양군 환경정책과는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함양군 고문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위 사안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답해 향후 해당업체에 대한 재판 결과와 주민들의 반발이 어떻게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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