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B손해보험 조심!! 억울하게 당합니다보험 고지의무 위반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 강제 종료가입자는 고지의무 지켰다. 실적 올리기 위한 고의 서류 의혹 주장
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DB손해보험이 고객들을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년 뒤 신 씨는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시술을 받았지만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위반 통보를 받고 보험 강제 종료와 함께 시술비와 병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유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씨는 혈압약 복용에 대해 설계사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 가져온 보험 계약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고지의무 위반 통보와 보험 강제 해지를 당한 후 회사에 요구해 계약 당시 서류들을 받아보니 본인이 체크 하지 않은 서류 한 장이 있었고, 혈압약 복용란에 ‘부’가 체크 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2년 전, 보험 리모델링 안내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신 씨는 DB손해보험 포항 대리점 A 설계사에게 실비보험 가입 후 또 다른 회사 B 설계사 방문을 통해 보험 계약을 했고, 두 건의 계약이 몇 달 사이에 이뤄졌으며 설계사들에게 혈압약 복용에 대해 분명하게 고지했다.
이는 두 번째 방문한 B 설계사의 현장 방문 업무노트를 근거로 알 수 있다.
신 씨는 DB손해보험사의 황당한 일을 겪으며, 몇 달 사이 B 설계사와 체결한 보험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B 설계사에게서 당시 업무노트를 건네받았다.
노트에는 B 설계사가 신 씨와 계약 시 나눴던 대화와 중요 메모들이 꼼꼼하게 쓰여 있었고, 신 씨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기록돼 있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문제 발생 후 신 씨는 A 설계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DB손해보험 A 설계사는 당시 초보 설계사로 신 씨에게 보험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상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가져와 계약을 진행했고, 이후 포항 대리점은 문을 닫았으며 A 씨도 타 직종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설계사는 실비보험을 판매하면서 신 씨의 병원 방문 기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통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B 설계사처럼 고객의 중요사항을 기록해 두는 업무노트도 없었다.
실비보험 판매 시 가져온 종이 계약 서류도 각 장마다 가입자 확인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중간에 다른 서류가 첨부될 소지가 다분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신 씨는 혈압약 복용 ‘부’가 표기된 한 장짜리 서류는 계약 당시 없었던 서류이며 본인이 체크한 것이 아니라고 DB손해보험사에 알리고, 혈압약 복용에 대해 설계사에게 말했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혈압약 복용 ‘부’가 체크 된 서류가 자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모든 서류에 체크한 방식과 유독 다른 방식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 씨는 “대리점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내가 체크 하지 않은 서류를 끼워 넣어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며 “설계사가 잘못한 건지 대리점 상사가 끼워넣기 한 건진 알 수 없지만 이건 분명한 사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두 설계사들에게 제일 먼저 혈압약 복용부터 말했다.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변했다.
한편 한 손해사정인은 위와 같은 사례의 다툼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해 계약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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