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타=권민정 기자] 최근 몇 년사이 예천군 전체가 축사와 태양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성천 물길보다 높고 넓은 들이라고 해서 이름 지어진 고평들은 축사를 가장한 태양광시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전 드넓은 평야의 모습은 갈수록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논 바로 앞에 지어진 축사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축사가 또 인근에 지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축사를 잘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가축을 사육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 위 건축물에는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 위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은 전력 확보라는 이익보다는 난개발과 농지를 훼손하고, 작물 생육과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 내 태양광시설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게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렇다고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게 예천의 현실입니다. 예천군 자체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 태양광시설 설치를 막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안동시의회는 얼마 전 건물 위 태양광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예천에는 태양광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천면 유동 현내 미석, 풍양면 낙상 등지는 지금 타 지역에서 온 축산업자들의 축사 설치로 주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천 주변 지자체의 축사 설치 규제가 강화되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헐렁한 예천에 우후죽순으로 축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냄새와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민원이 계속 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귀농과 귀촌인들이 냄새 등 축사때문에 다시 예천을 떠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축사 설치 거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예천이 타 지역 축산업자들의 축사 천국으로 전락하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포화상태인 돈사 분뇨총합처리장도 시급히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하자 못지않게 사전에 인근 주민의견 동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천 행정, 제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행정으로 거듭나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고향 예천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 나길 바라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메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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