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D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학대 의혹 불거져

해당 교사 2018년에도 서로 따귀 때리기 시켜

신용진 | 기사입력 2022/01/11 [18:28]

구미 D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학대 의혹 불거져

해당 교사 2018년에도 서로 따귀 때리기 시켜

신용진 | 입력 : 2022/01/11 [18:28]

 

 [뉴스메타=박영우 기자]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위치한 D초등학교 체육교사가 학생을 농구골대 밑에 세워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구미도량초등학교 전경. /박영우 기자

 

10일 피해 학생인 A군의 부모가 "체육전담교사 B씨가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A군에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농구골대 밑에서 벌을 서게 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농구공을 던지게 했다"며 학교측에 해당 교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지난해 112일 구미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했고, 122일 학폭위를 열어 'B교사의 행위가 학생의 지도 훈육 방법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고의적이거나 정서적인 학대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해당 학교의 CC(폐쇄회로)TV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학폭위에서 학교에 CCTV제출을 요구했지만 학교에서 CCTV 보존이 안되고 다른 화면과 겹쳐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 도량초등학교 B교사가 A군을 학대 했다는 문제의 농구 골대 모습 /사진 박영우 기자



구미경찰서는 지난주 B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학교로부터 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가에 따르면 "구타 등 직접적인 학대가 없다고 해도 골대 밑에 벌을 세운 뒤 친구들에게 농구공을 계속 던지게 하고 그 공에 수차례 맞는 행위 등이 이뤄졌다면 아동학대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논란 속의 B교사는 2018년에도 구미시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로 재직할 때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켜 이긴 학생이 진 학생에게 뺨을 때리게 하는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8년 당시 해당학교는 B교사로부터 재발방지각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구미시교육지원청이 진상조사를 한 뒤 B교사에서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뺨 때리기'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B교사는 201891일 경북 영덕 학교로 갔다가 지난해 3월 다시 구미로 발령받았다.

학부모 김모(35 도량동)씨는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가 아닌 솜방망이 처벌이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점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교육청을 맹 비난했다.

 

문제의 D초등학교는 지난해에도 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교장은 작은 문제라 해당 교사를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A군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B교사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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